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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단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번길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그곳까지 태워다 준 택시 기사인 피해자 C(50세)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택시 밖으로 나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죽어야 돼, 넌!"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등을 2회 때렸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귀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14. 01:2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경찰 출동 후에도 계속 위 C을 상대로 폭행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이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위 C과 불상의 택시 기사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시건방진 새끼야. 너 옷 벗게 해줄게. 저리 비켜, 이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 수차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폭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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