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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06:15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택시 하는 새끼가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입술 부위를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4. 12. 18. 06:2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에 있는 G 앞 노상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못 내려,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E 택시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택시 와이퍼 스위치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고, 중증 알콜중독 증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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