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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8 2013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6. 02:1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동시 E아파트 206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난 못 내, 안 내려.”라고 소리치며 요금을 1~2분 간 지불하지 않으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택시 조수석에 태운 채 인근의 F파출소로 운행하여 가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네가 기사야 ”라고 소리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어서 “안경 벗어, 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을 펴 이를 방어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운행을 하자, “내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어. 이 새끼야, 내가 너를 때리고 다시 교도소 간다. 안경 벗어.”라며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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