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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240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NEW 그 랜 져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 청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도 2 차례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으로 청각 장애인인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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