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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8 2016고정1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0. 00:33 경 영동 고속도로 42.9km 지점에서, 2014. 9. 9. 14:15 경 광주 광산구 동 곡 동 본 덕 IC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명의의 C NEW 그 랜 져 XG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무보험 운행 차량정보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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