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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194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8.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600만 원을 건네주고 매수한 New 그 랜 져 XG LPG E 승용차량을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 2011 가단 37459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사건에서 ‘ 피고( 유한 회사 D) 는 원고 (A )에게 New 그 랜 져 XG LPG E 승용차량에 관하여 2009. 9.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는 내용의 이행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1. 5. 24. 법률 제 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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