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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8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6:15 경 서울 노원구 상계 3동 ‘ 불암 현대 아파트’ 입구에서 주ㆍ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B 모닝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비닐봉투로 덮어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현장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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