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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13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8:40 경 위 차량의 뒷 번호판 위에 흰색 A4 용지를 종이테이프로 붙여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도로 상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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