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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7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 17:12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 단속을 회피할 의도로 D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 위에 종이 박스를 부착하여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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