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9 2016고정2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9. 11:46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포터 화물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에 비닐 봉지를 씌워 두고 뒤편 적재함 문을 아래로 내려 뒤쪽 등록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앞 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