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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 피고인은 B( 변론 분리) 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동승자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 로 하여금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다가 사고 후 병원 진료를 받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합의 금 및 치료비 등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친구인 F을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하고, G K5 승용차를 렌트하고, B은 지인들인 C, D, E을 역시 피해자 역할을 할 동승자로 섭외한 다음 그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7. 14:03 경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G K5 승용차에 F을 동승시켜 운행하다가 위 C가 B, D, E을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J 무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렌트카 회사를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B 등은 제주시 L에 있는 M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18.부터 2015. 4. 29.까지 사이에 합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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