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2. 7. 10. 자 사고 B는 C, D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B는 E를 사고 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C는 피고인, F을 사고 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7. 10. 23:35 경 광주 남구 월산동 부근 도로에서 C는 G SM7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 E가 동승하고 있는 H SM5 차량이 위 장소 부근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자 위 SM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C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 하이 카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32,6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7. 자 사고 I은 J, C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I은 K을 가해 차량 운전자로 모집하고, J은 피고인을 피해 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C는 L을 피해 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2. 7. 00:08 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평동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J은 M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L이 동승하여 1 차선을 운행하고 있을 때 K이 운전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