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6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① 2014. 12. 17.경 원고들과 피고가 거주하는 D 아파트 관리실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집에서 소음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층간소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위 아파트 관리실 직원 E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아내는 등 증거를 조작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으며, ③ 2015. 4. 15. 19:2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원고들의 딸에게 “저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④ 2016. 1. 11. 14:0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원고에게 “A, 너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⑤ 2014. 12. 17. 이후 최근까지 층간소음을 일으켜 원고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8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① 부분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90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