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3:00 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피부 관리실 안에서 손님으로 얼굴 등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팔찌가 분실되자, 사실은 위 팔찌를 그 곳 실장인 F가 훔쳐 갔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위 피부 관리실은 물론 다른 피부 관리실 등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부 관리실 대표인 H에게 전화하여 “G 씨가 카드 빚이 많아서, 이 샵 저 샵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금품 풀어라
해서 가져 다 팔아 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의 각 진술서 [ 변호인은, 피해자가 절취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확정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단순한 의견을 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