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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합5310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9. 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인라인 전용구장(이하 ‘이 사건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 우측 비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체육시설은 주행코스인 트랙과 트랙 안쪽의 내부로 구분되고, 트랙 안쪽 바닥의 이음면에는 일정한 간격을 둔 줄눈이 존재하는데, 위 줄눈은 바닥 구조체 하부의 동결과 해빙 등에 의하여 수축과 팽창이 반복됨에 따른 바닥 마감재의 균열, 박리 탈락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시공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허용규격보다 과도하게 벌어진 줄눈에 원고의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가 끼어 원고가 넘어지게 된 데에 있다.

‘롤러스포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공인규정’에서는 경기장 바닥이음면의 간격을 최대 6mm 이하로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넘어진 지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체육시설의 줄눈은 그 간격이 15mm이상 과도하게 벌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체육시설의 줄눈부 벌어짐 현상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체육시설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설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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