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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1860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1.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D 원고의 부인이다.

귀하 일금 6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11년 11월 23일부로 귀하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12년 7월말까지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상환기일 전이라도 귀하께서 거래하는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증권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피고 B의 대표이사인 E의 남편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6억 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그로부터 빌린 이 사건 차용금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한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인 D 앞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바, 원고는 더 이상 피고 B에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

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원고와 D의 관계, 피고 B 대표이사와 피고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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