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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5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1. 10.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D는 2011. 11.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6억 원을 대여하였다.

차용증 원고 귀하 일금 6억 원정 상기 금액을 2011년 11월 23일부로 귀하로부터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2012년 7월말까지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습니다.

상환기일 전이라도 귀하께서 거래하는 증권회사로부터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증권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를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와 피고들은 2012.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억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6억 원의 실제 채권자는 D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같이 D로부터 빌린 6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위 대여금 채권을 원래 채권자인 D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D와 원고가 불가분적 채권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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