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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2:11 경 ‘ 온 몸이 아프다’ 고 119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2:36 경 119 구급 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D(33 세 )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력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묻는 게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좆같은, 씨 발 저 새끼는 때려 버린다,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잽도 안되는 게 좆같은 새끼가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진료를 중단하고 책상 쪽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의무기록을 작성하자 피해자 앞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 세) 와 간호사들이 이를 제지하자 동인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 E 등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CCTV 영상자료, 내원환자 현황,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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