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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8.29 2017가단1212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장수군 C 대 1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북 장수군 C 대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는 사실(공유 지분 원고 6/7, 피고 1/7),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기재와 같은 현황의 대지이고, 원고와 피고는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그 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하게 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에게 귀속되는 면적은 26.43㎡(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에 불과하다.

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지라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해 질 우려가 매우 높아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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