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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8월에서 2년 9월 제1범죄: 마약범죄군, 매매,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8월~1년 6월). 제2, 3 범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중요한 수사협조),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징역 8월~2년 9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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