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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07 2014고단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7.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전화번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사본,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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