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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707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에는 원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청구권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 중 타인의 청구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타인의 청구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페인트 도장 용역을 의뢰받아 원고가 페인트 재료비와 원고와 함께 공사하는 인부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페인트 도장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179,48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이 중 139,27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용역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0,21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증이나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용역비)이 있다

거나 그 금액이 40,21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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