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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7:30 경 군포시 산 본 로에 있는 산 본 중심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 있는 우리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5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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