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9 2017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제 6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7: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지부터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81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다.

적발 당시 고속도로를 운전 하다 갓길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들어 있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