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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2016 고단 5457』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버지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청과 상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파프리카 등 엽채류를 수입하여 큰 금액으로 경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20% 의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도 3개월에 한 번 씩 피해자를 만나고 2~3 일에 한 번 씩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프리카 등 엽채류를 생산하는 해외의 나라와 업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어 엽채류를 수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15. 12. 10.에 5,000만 원을, 2016. 1. 15.에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953』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 미래에 셋을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 주식회사 J)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히 좋으니 돈을 투자 하면 2개월에 한 번 씩 투자 원금의 15~50%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과 함께 바로 돌려주겠다.

당신만 끼워 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유흥비나 여자친구에게 여러 개의 명품가방을 사 주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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