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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30』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창원 진해 구 C에 있는 D 1 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 부동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건물을 구입한 후 매각하여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이 다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받더라도 건물을 구입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비 명목으로 2014. 12. 5. 경 500만 원, 2015. 4. 30. 경 1,200만 원, 같은 해

5. 4. 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7. 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 (H,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63』 피고인은 2014년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피부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스스로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2015.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 경 위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1 억 원을 투자 하면 임대 수익이 좋은 물건이 있다.

내가 대표이사이므로 내 명의로 투자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1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1,3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8,700만 원은 내가 투자하겠다.

이자는 월 125,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경까지 원금 및 수익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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