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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6 2009고단3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은 2007. 8.경 (주)D 대표이사 E, (주)F 대표이사 G 등과 함께 (주)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강서구 H ,I, J 등 3필지 합계 11,212.6㎡ 및 그 지상에 있는 옛 K 강서점, 같은 동 L 1,841.46㎡ 및 그 지상에 있는 K 주차빌딩을 매수하여 M(가칭 ‘M, 본관 : 지하 7층 ~ 지상 10층, 주차빌딩 : 지하 5층 ~ 지상 6층)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18.경 피해자 B(59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의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M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5일 이내에 N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약정한 다음 그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부지 매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11.경 O에게 위 M 갤러리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그 보증금 전액인 5,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 2,500만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N식당의 운영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N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공사가 곧 재개될 것 같으니 빨리 돈을 입금해라.

골조공사만 되어 있는 K 신축공사장을 M로 설계변경을 해서 재공사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설비 전기공사, 창호공사 등의 작업인부만도 한 달에 3,000명가량 된다.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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