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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22 2018고단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및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7. 중순 13: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6,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1. 18:4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고자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고 때마침 현장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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