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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9: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평 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오피 러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709,6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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