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2. 1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배송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6. 5. 22. 12:50 경 인천 동구 송림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배송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