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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2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부품용 볼트 제작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6.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이라는 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하반기 ‘I’ 과제의 정부출연금 6억 8,000만 원(1차년도 2억 1,000만 원, 2차년도 2억 2,200만 원, 3차년도 2억 4,800만 원)을 신청하여 위 E가 위 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2008. 12. 26.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6억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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