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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0. 00: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내 남자 목욕탕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남, 17세)이 온탕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디 사느냐, 여자친구와 성관계는 해보았냐 ”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한번 쓰다듬고, 이를 피해 온탕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동성애자는 어떠냐, 아직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안 해보았으면 아저씨가 가르쳐줄까 ”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이어 성기를 1회 쓰다듬고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3. 01:30경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G고시원에서 피해자 H(남, 34세)의 방인 39호실 앞을 지나가다가 열려진 방문 틈으로 반바지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허리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밑으로 내려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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