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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5고단14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0. 21:01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 자인 D을 귀가조치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

’ 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를 몸으로 막고, 계속된 경찰관들의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0. 21:40 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경사 G에게 ‘ 왜 나에게 수갑을 채우냐

’ 고 말하면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9. 20. 21:38 경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용물 건인 I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누수방지 고무밴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가 26,4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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