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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5 2017고단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1:1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주변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에 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위 G의 다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 방해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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