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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704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오빠인 C은 2012. 8.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처인 D과 자녀인 원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을, 2012. 10. 5.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수령한 뒤 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 C은 생전에 F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15동 110호에 대한 8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

위 E은 2012. 8. 25.로부터 2012. 9. 30.까지 사이에 위 F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수령한 뒤 2012. 10. 1. 그 중 24,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G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라.

위 E은 2012. 10. 15. 망 C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6,117,595원에 관하여 상속해약을 이유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2012. 11. 8.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위 E은 위 H아파트 431동 306호에 관하여 72,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위 E은 위 72,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형사합의금 30,000,000원을 반환을 전제로 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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