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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159332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7. 9. 13. 의료법인 영등포병원에서 감염성 기원으로 추정되는 설사 및 위장염 진단을 받고 2007. 9. 1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6. 11.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장염, 역류성 식도염, 경추염좌, 반달연골이상, 갑상선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51,217,679원의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입원일당 등 의료비를 보장받는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총 7건이고,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액은 약 2억 4천여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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