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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2 2015고단8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 03:18경 불상의 모텔에서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5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 03:17경 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3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복원파일, 이메일, 문자 및 C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4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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