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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35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E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은 영업장소 준비, 바지사장 섭외 및 실제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E은 게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인천 남구 F게임랜드에 게임장소를 마련하고 G을 바지사장으로 하여 게임장 등록을 하는 한편 경품칩을 환전해줄 H 및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할 I과 J을 고용하고, E은 등급분류를 받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구입하고 게임장 카운터에서 자금을 관리할 K을 데리고 옴으로써 이들과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 E, G, H, K, I, J과 2010. 7. 29.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5,000점을 획득할 때마다 1개씩 배출되는 경품을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한 금액인 4,5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위 1.항의 F게임랜드는 2010. 7. 29. 20:30경 인천남부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고, 경찰관들은 배틀써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위 1.항의 범죄사실로 긴급압수하여 위 게임장에 우선 보관하는 한편 위 게임기 및 게임장 출입문에 경찰이 게임기를 압수하였음을 나타내는 경고문 등의 스티커를 붙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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