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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02 2014고단3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은 통영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G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와 공모하여,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변조(자동버튼누름장치로 게임 자동 실행, 1회 게임시간과 라이프 수량 상이, 1스테이지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미션 물고기 포획 없이 아이템 카드 배출)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G, A가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준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1항 F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A가 등급분류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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