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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경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C으로부터 게임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기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소유한 ‘PIRANHA' 게임기 40대를 외상으로 게임장에 설치하게 한 후, 게임기 대금은 게임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그 무렵 C, D는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산시 E 3층 약 40평을 임차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손님들을 모아오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게임기를 공급하기로 한 후 C은 게임장 수익의 40%를, D는 게임장 수익의 30%를, 피고인은 게임장 수익의 10%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게임장 수익의 20%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3. 3. 27. 징역 1년 선고), D(2013. 3. 2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2. 6. 14.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위 게임장에 이용자의 조작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받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PIRANHA’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파리, 돌고래,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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