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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4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차장 CCTV 동영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F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주차장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 주겠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빨리 피해보상을 해주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위 CCTV 영상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의 전후로 약 2분 정도의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2013. 2. 15. 19:00경부터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발견한 2013. 2. 16. 18:15경까지의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시간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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