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진단서, 피해자들의 상해 사진, 현장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본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E은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으니 그 손을 피고인이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E이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거나 그 손을 피고인이 깨무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은 차량 문을 연 이후 처음부터 아기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차량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실랑이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다.
②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손을 이빨로 강하게 깨물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F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말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오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③ 피해자 E은 자신의 머리가 돌아갈 만큼 강하게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하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E의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해자 E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팔로 미는 모습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손목을 비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