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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주변을 지나갔을 뿐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면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16:00경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피해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쪽 뒷문을 열어 물건을 꺼냈을 당시까지는 차에 긁힌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다음날 09:30경 운전석 쪽 앞문을 열려고 보니 긁힌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오후 자세히 확인한 결과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부터 뒷범퍼, 운전석 쪽 뒷문과 앞문 부분에 모두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카메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주차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오른손에 짧은 막대기처럼 생긴 불상의 도구를 쥔 채로 다시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살핀 후 약간 빠른 속도로 피해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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