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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7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2. 5. 29.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500만 원, 보증기한 2017. 5.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였다. 2) C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위변제 C이 2013. 12. 30. 원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발생시키자,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2.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4,207,97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4. 5. 13.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14,546,009원이다.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B은 2014. 4. 2.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7. 위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아울러 위 가등기에 기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C의 무자력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력이 없는 상태로서 원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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