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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31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6. 9. 2. 및 2016. 10. 7.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는바, 향후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원고가 구상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또 C의 이자연체 등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위 2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다. C은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액 52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6. 13.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7. 중소기업은행에 424,821,6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가 구상금채권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856,036원을 지출하였다. 라. B은 2017.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B은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맺은 후, 같은 날인 2017. 5.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B은 2016.경부터 2017.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1, 2, 3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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