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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170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8,733,778원 및 그 중 45,764,741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12.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보증금액 1억 원, 보증기한 2013. 12.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대표자인 피고 B, 소외 D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는 우리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우리은행으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4. 12. 18.까지 기한연장 되었다가, 2014. 12. 18. 보증금액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5. 12. 18.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B, 소외 D의 연대보증채무도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당초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기한이 연장되었다.

나. 피고 C의 가등기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2. 3. 29. 3,000만 원, 2012. 6. 29. 500만 원, 2012. 7. 10. 1,500만 원, 2013. 9. 16.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중 일부금은 피고 주식회사 A로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3. 12. 12. 피고 B와 사이에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후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4. 1. 2.경 피고 B에게 1,9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 C은 2014. 7. 18. 이 사건 1차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4. 10. 24.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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