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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2202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8. 26.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 29,961,472원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C는 2010. 8. 26.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2011. 4. 6. 14,514,019원을 D조합에 대위변제하여 C 및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C와 원고는 2012. 8. 14.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하면6181호, 2012하면6177호로 각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C는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라.

2019. 9. 10. 기준 이 사건 채무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9,961,47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C와 원고가 함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C는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C만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누락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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