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5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 미로 인천항 6 부두에서 철판 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방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후진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천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위 뒷바퀴에 걸린 피해자를 약 15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 골 완전 절단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3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