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옥계동 )에 있는 옥계동 성당 앞 삼거리를 부사 네거리 방면에서 가 오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하던 피해자 D( 여, 5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골반 골 비구 및 대퇴골두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보행 장애, 인지 기능장애 등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10.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