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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9 2016고단48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16. 2. 생) 의 친모로서 이미 피해자를 제외한 친자녀들 4명을 보호기관에 위탁해 둔 상태이며,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으로 보호 ㆍ 양육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 아동을 시흥시 D 103동 103호 소재 E 운영의 'F 어린이집 '에 맡긴 이후 같은 해

6. 3. 경까지 주말에 피해 아동을 데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어린이집의 연락에 대해서도 이를 회피함으로써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입학 원서 등 서류 첨부, 참고인의 휴대폰에서 촬영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해 아동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1. 가족관계 증명서, 시흥 아동보호기관 작성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채 어머니로서의 기본 적인 보호 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과 이혼한 전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다른 4 자녀도 아동 학대 및 방임 행위로 인해 이미 보호시설에 장기 위탁 되어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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